제1장 총직
제1조(명칭) 본 교회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새누리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3동 688 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 교회는 예배와 선교, 구제,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고, 미래의 지도자 양육에 힘쓰며,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4조(실천지침) 본 교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 1. 모든 교인은 정기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한다.
- 2.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실시한다.
- 3. 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민주적이고 투명성이 보장 되는 의사결정기구를 둔다.
- 4. 교육을 통하여 모든 교인을 평신도 지도자로 양육한다.
- 5. 교회의 재정과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고 관리비 지출을 최소 화하여 이웃사랑을 실현한다.
- 6. 예배당 전용의 재산은 소유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7. 개교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노력한다.
- 8. 민주적인 교회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보전하며 실천한다.
제2장 교회정책
제5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간으로 한다.
제6조(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주권은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시며, 교회 운영의 주체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 전체이다.
제7조(양심의 자유) 주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누구든지 성경에 근거한 신앙과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 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를 인정하며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8조(복음적 사역)
- ①모든 교인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동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교회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교인 각 개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상호간 맡은 사역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장 교인
제9조(교인자격)
- ①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취득한다.
- ② 교인 등록은 2개월간의 본 교회 예배참석과 새신자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단, 타 교회에서 옮겨 온 교인의 경우에는 평신도 운영위원 또는 목회자와의 상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③교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 1. 교인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는 경우
- 2. 교인총회에서 출교의 결의를 받은 경우 단.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장기결석자는 인사당회의 결의를 통하여 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변경한다.
- 3. 특별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제10조(교인의 책임) 교인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공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며,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교인의 권리)
- ①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②교회에 등록된 교인 중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을 정회원으로 하며,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③준회원은 정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제10조(교인의 책임) 교인은 항상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공 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며,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교인의 권리)
- ①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②교회에 등록된 교인 중 만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을 정회원으로 하며,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③준회원은 정회원의 권리를 제한한다.
제4장 직원
제12조(직원의 종류) 본 교회에는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기타 교회가 정하는 직원을 둔다.
제13조(목사의 직무)
- ①목사는 본 교회의 설교, 교육, 심방, 성례집전 등 목회활동에 전념한다.
- ②본 교회의 목회활동은 전문적인 협력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담임목사의 임기)
- ①담임목사의 임기는 본 교회 목회시무 일로부터 6년으로 하되 재신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②재신임은 임기만료 직후 개최되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한 교인총회에서 당회의 발의에 따라 참석자 3분지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③교인총회에서 재신임 부결 시 담임목사의 직무집행은 정지되며, 담임목사는 즉시 당회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재신임 부결된 담임목사에게는 부결일로부터 6개월간 기존의 기본급을 지급한다.
- ④연임이 결정된 담임목사는 1년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제15조(목사의 청빙)
- ①담임목사는 교회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회의 추천 및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
석한 교인총회에서 참석자 3분지2이상 찬성으로 청빙된다.
- ②당회는 청빙목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목사청빙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③목사청빙위원회는 당회에서 정한 평가기준표에 따라 후보자를 복수로 선정하여 당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④청빙목사의 자격, 처우 등 청빙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⑤비담임목사의 청빙 및 임면은 당회의 의결에 의한다. 이때 당회 재적위원 3분지2이상 출석과 참석위원 3분지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장로의 직무, 선출, 임기 등) 장로의 직무, 자격요건, 선출, 시무임기 등은 다음과 같다.
-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과 치리와 권징을 담당하며 정관에서 정한 기관의 장이 된다.
- 2. 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한 35세이상의 정회원으로서 집사(권사 포함)시무경력 10년 이상인 교인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한 교인총회에서 참석자 3분지2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선출한다. 단, 집사경력에는 본 교회에서의 시무경력이 3년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다른 교단에서 이명증서(교단에서 인정하는 증빙자료 포함)를 가지고 전입한 집사와 안수집사는 그 직의 연한을 인정한다.
- 3. 타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받은 자가 본 교회 장로 시무를 위하여는 본 교회 등록일로부터 2년경과 후 당회의 추천으로 교인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교인총회에서 의 의결정족수는 본 교회 장로선출의 경우와 같다.
- 4. 장로의 시무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한 교인총회에서 참석자 3분지2이상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 5. 시무장로는 만 70세에 달한 때 은퇴한다. 또한 만 70세 이전에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임청원으로 은퇴할 수 있다. 은퇴 후 명예 및 원로장로 추대절차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헌장에 따른다.
제17조(권사의 직무, 선출, 임기 등) 권사의 직무, 자격요건, 선출, 임기 등은 다음과 같다.
- 1.안수집사는 교역자와 협력하여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성결한 생활을 지속하는 항존직이다.
- 2.안수집사는 집사로 4년이상 근속한 나이 만35세이상 교인으로서 당회에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투표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3.타 교회에서 취득한 안수집사 임직을 받은 자의 본 교회 안수집사 시무는 본 정관 제16조제3호 규정을 준용한다.
- 4.타 교회에서 취득한 권사 임직을 받은 자의 본 교회 권사직 시무는 본 정관 제16조제3호 규정을 준용한다.
- 5. 안수집사는 만70세에 달한 때 명예안수집사로 추대한다. 또한 만 70세 이전에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임청원으로 은퇴할 수 있다. 은퇴 후 명예안수집사로 추대 한다.
제18조(집사의 직무, 선출 임기 등) 집사의 직무, 자격요건, 선출, 임기 등은 다음과 같다.
- 1. 집사는 교회운영과 구제 · 봉사 및 선교를 위해 활동한다.
- 2. 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30세이상 남·녀 세례교인 중에서 당회의 추천을 받아 교인총회에서 선포된 자로 한다.
- 3. 타교회에서 집사임직을 받은 자는 당회의 승인과 교인총회에서의 선포로 본 교회에 임직하는 것으로 한다.
- 4. 집사의 시무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5. 시무집사는 만70세에 달한 때 은퇴한다.
또한 만 70세 이전에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임청원으로 은퇴 할 수 있다. 은퇴 후 명예집사로 추대한다.
제19조(장로, 권사, 집사의 취임)
- ① 교인총회에서 선출된 장로, 권사후보자는 교인총회 의장이 당해 교인총회 회의장에서 투표결과 선포 후 ,각 임직 절차는 대한 예수교 성결교회 헌장에 따라 취임한다. 집사 후보자는 선포와 동시에 각 임직에 취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선출된 자가 선출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 운영위원회에 해당 임직 취임거부의사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임직 선포는 효력을 잃는다.
- ② 교인총회에서 선출된 피택장로의 임직(시취, 안수)절차는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헌장에 따른다.
제20조(인사위원회)
- ① (당회) 담임목사와 시무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고 장로 1명은 서기가 된다.
- ② (당회 소집) 당회는 정기적으로 소집하나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임시회는 필요 시 당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 (당회직무, 권한, 의무)
- 1. 교회의 기관 육성, 부흥, 발전에 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한다.
- 2. 지방회에 청원서, 건의안을 낸다.
- 3. 임직 후보자(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후보자) 추천을 결의한다.
- 4. 지방회비 및 총회유지비를 납부한다.
제21조(전도사)
- ①목사의 목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 ②당회의 결의로 임용하며 임기와 사면은 당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22조(사무직원)
- ①교회의 관리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②당회의 추천으로 채용하며 기획관리부에 속한다.
제23조(직원의 해임 및 사임)
- ①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중 본인 및 직계가족의 교회 내·외적인 흠결과 교회 지도자로서의 신뢰와 경외감을 잃은 행위로 인하여 교인 30인 이상의 해임 발의가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한 교인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해임한다.
- ②목사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사임을 원하는 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당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장로, 권사, 집사의 시무임기가 종료 되었으나 교인총회에서 연임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시무를 면한 것으로 본다.
제5장 심의 및 의결기구
제24조(교인총회)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교인총회를 두며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5조(교인총회의 구성) 교인총회는 본 교회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교인총회의 임무) 교인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교인총회 의장 및 감사의 선출
- 2. 교회 임·직원의 임면
- 3. 예산과 결산의 승인
- 4. 재산의 취득과 처분
- 5. 감사의 각 기관 감사 및 운영평가결과 청취 및 승인
- 6. 교회 정관의 제·개정과 폐지
- 7. 교회 각 기관의 사업계획 청취 및 승인
- 8. 교인의 권징
- 9. 광대회의체의 가입 및 탈퇴
- 10. 기타 교인총회가 정하는 안건의 청취 및 승인
제27조(교인총회 의장의 자격 등) 교인총회 의장은 본 교회 장로중에서 선출하며, 교인총회 서기는 본 교회 집사시무 2년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28조(교인총회 의장의 선출)
- ①교인총회 의장은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한 교인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이상 득표한 자로 선출한다.
- ②교인총회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장로회에서 운영위원장이 아닌 장로 중에서 교인총회 의장을 선출하여 대행토록 한다. 단, 장로회에서 선출된 교인총회 의장의 임기는 당해 교인총회에 한 한다.
제29조(교인총회 의장의 임기) 정기 교인총회에서 선출된 교인총회 의장의 임기는 다음 년도 정기 교인총회에서 의장을 선출할 때까지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30조(교인총회 의장의 직무 등)
- ①교인총회 의장은 임기 중 정기 교인총회 및 임시 교인총회 의장으로 회의를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 ②교인총회 의장은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위원회 또는 각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와 부서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③교인총회 의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권사 또는 집사중에서 5인 이내의 진행 보조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31조(서기의 직무)
서기는 회의진행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일로부터 2주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교인총회 소집)
- ①교인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 ②정기회는 매년 12월하반기 감사 종료 후에 개최하며, 교인총회 의장은 회의 개최일 2주일 이전에 개최일시, 장소, 안건 등을 교인 전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요청으로 사무총회와 인사총회를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 ③정기회에서는 교회 임직원의 선출 및 해직에 관한 사항과, 예산·결산, 감사보고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 또는 의결한다.
- ④임시회는 교인총회 의장, 운영위원회, 또는 재적 정회원의 5분지1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교인총회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절차는 정기회의 경우와 같다.
- ⑤교인총회 개최시 참석이 불가능한 정회원은 위임장 제출로 출석회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위임장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회의 결과에 승복하여야 한다.
제33조(교인총회 명부의 작성)
- ①운영위원회는 정기 교인총회 개최를 위한 회원명부를 총회 개최일 4주전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총회 개최일 2주전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단 임시회에서는 직전 정기회에서 작성한 명부를 준용한다.
제34조(직원회)
본 교회는 심의기관으로 직원회를 두며 상, 하반기 년 2회 개최 한다. 단, 중요사항 발생 등, 필요 시 분기별로 개최할 수 있다
제35조(직원회의 구성)
직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되며, 직원회 의장과 서기는 교인총회 의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제36조(직원회의 임무)
직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로부터 분기별 교회운영 및 재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부의 또는 제안되는 안건을 심의 또는 승인한다.
제6장 집행기관
제3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당회의 직무외의 교회행정과 관리업무를 합의체 집행기관으로 운영한다.
제38조(운영위원회의 위원)
- ①운영위원회는 교역자회 대표, 장로회 대표, 남·녀 전도회연합회장 및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②교역자회 대표는 담임목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의 목사로 하며, 목사가 1인인 경우 목사가 아닌 교역자를 담임목사가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39조(운영위원장 선출 및 임기 등)
- ①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가 장로회 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 ②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③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이 아닌 권사, 집사 중에서 서기를 지명하여 회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④운영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정한 규정과 부서 또는 자치기관이 정한 규정 중, 교인총회의 의결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⑤운영위원장은 교인총회 의장을 겸직 할 수 없다.
- ⑥운영위원장 유고시 당회에서 대행자를 선정한다.
제40조(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임시회로 개최된다.
- 1.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3분지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 2.감사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제41조(운영위원회의 공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참석위원 3분지1이상의 비공개 결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부서) 본 교회행정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운영 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부서를 둔다.
제43조(부장)
- ①교회에 속한 각 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장을 둔다.
- ②부장은 인사당회에서 장로, 권사, 집사, 정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③부장은 부의 자율적 활동과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단, 조직 구성시 에는 운영위원회에 임원 명단을 통보하고, 위원회 구성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업무의 조정 등)
- ①각 부서의 통상적인 업무 및 운영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의 집행에 대하여는 각 부서에서 자율로 시행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안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1. 부서에서 새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
- 2. 각 부서에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신청하는 업무의 조정
제45조(부서의 신설 등) 부서의 신설,(명칭)변경, 통폐합 및 부서간 업무조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기타 기관의 설립) 교회는 교회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인총회의 의결로 새로운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장 자치기관
제47조(종류) 교회는 교역자회, 장로회, 권사회, 구역회 등의 직 능자치기관과 남·녀 전도회, 청·장년회, 학생회 등의 성별, 년령 별 자치기관을 둘 수 있다.
제48조(자치기관별 구성 등) 자치기관별 구성 및 추진업무 등은 다음과 같다.
- 1, 교역자회 : 목사와 전도사로 구성되며 목회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논의한다.
- 2. 장로회 : 장로들로 구성되며 교인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논의한다.
- 3. 권사회 : 권사들로 구성되며 권덕과 심방 등의 봉사를 한다.
- 4. 구역회 : 교회가 정한 구역 내의 교인으로 구성한다.
- 5. 전도회 : 연령별 또는 성별로 전도회를 구성할 수 있다.
- 6. 청년회 : 대학생을 포함한 미혼의 청년으로 구성한다.
- 7. 학생회 : 중·고등학생으로 구성한다.
제49조(자치기관의 운영)
- ①교역자회 회장은 담임목사로 하고 그 외 자치기관에서는 자치적으로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단, 장로회와 권사회의 회장은 시무장로, 시무권사 중에서 선출한다.
- ②자치기관에서 선출된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단, 교역자회를 제외한 자치기관에서 선출된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장 감사 및 평가
제50조(감사) 교회의 운영 일체에 관한 점검 및 평가를 위해 감사를 둔다.
제51조(선출 및 임기) 감사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이상 출석한 교인총회에서 교인의 추천을 받은 제직 중에서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2인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을 2명까지 선정할 수 있으며, 공정한 감사를 위해 다른 직분을 겸직하지 않는다.
제52조(감사의 종류 및 절차 등)
- ① 정기 감사는 년 2회 실시하며 상반기(12월~5월)감사는 6월 둘째 주간에 하반기(6월~11월)감사는 12월 둘째 주간에 실시한다. 단 필요시 임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감사가 감사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사개시 2주일 전에 감사일정을 정하여 교인총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교인총회 의장은 감사로부터 감사개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④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각 부서와 기관은 각종 회의록과 재정 서류를 정돈하여 지정한 기일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3조(운영평가위원회)
- ①교인총회 의장은 감사 또는 정회원 30 인이상의 요청에 따라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목회활동, 운영위원회활동, 부서활동 등 교회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교인총회 의장은 감사 또는 정회원 30인이상의 운영평가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시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③교인총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이 아닌 장로 1인을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부서장이 아닌 5인이내의 권사 또는 집사를 위원으로 지명하여 구성한다.
- ④교회 각 기관과 부서는 운영평가를 위한 운영평가위원회의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 ⑤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운영평가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장 회의 및 투표
제54조(회의 성립) 본 정관에서 특별히 성립요건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성립한다.
제55조(의결정족수)
본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56조(서기) 모든 회 및 위원회의 회장 또는 위원장은 서기를 선출 또는 지명하여 회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단 본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규정대로 시행한다.
제57조(투표방법)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직임자 선출 및 임기연장을 위한 투표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수로 투표할 수 있다.
제10장 재정 및 재산
제58조(재정원칙)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운영한다.
- 1. 최소한의 교회운영비(급여, 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및 관리비, 교육비 등)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은 선교사업, 사회복지 및 발전기금 용도로 균형있게 사용한다.
- 2. 교회의 운영은 자발적 헌금으로 처리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 결의에 따라 특별헌금을 정할 수 있다.
- 3. 재정의 사용은 투명하여야 하며, 결산은 내부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시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 4. 차입경영은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
- 5. 목사의 보수는 중산층 후생수준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교인의 평균소득 수준과 괴리가 크지 않도록 책정한다. 목사의 직분간 차별은 인정하지 않으며 가족상황, 책무의 비중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평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59조(재정의 공개)
- ①교회의 재정은 매월 재정부에서 월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 운영위원회의에 제출하고,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개한다.
- ②재정부장은 헌금의 인적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한 열람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0조(예·결산)
- ①정관에서 정한 부서 또는 위원회의 장은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익년도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수입예산은 인위적 수입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하지 않으며, 지출예산은 각 부서 또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지출예산을 재정부에서 통합·조정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 ~21~ 를 거쳐 교인총회에서 확정한다.
- ③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교인총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61조(헌금관리)
- ①교인의 모든 헌금내역은 재정부장과 재정부장이 지명하는 재정부원 3인이 합동·계수하고 기록하여 보관하며, 그 내역은 감사기간 중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에게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②감사는 감사활동 중 얻은 교인의 개별헌금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③재정부는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분기별로 해당 교인의 헌금 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④재정부장은 헌금관리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며,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전표를 사용하도록 하고, 전표에는 담당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재정지출)
- ①모든 재정지출은 교인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 ②예산항목의 변경 및 총액기준 20%미만의 예산초과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교인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③최초 승인 예산액 대비 20%이상의 총 예산증액 요청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인총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재정지출과 관련된 요청 및 승인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3조(전임직원의 보수)
- ①전임직원이란 교회를 섬기는 목사, 전도사, 사무직원을 말한다.
- ②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 지급방식은 청빙계약시 정한 조건을 따른다.
- ③전임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법률이 정한 4대보험의 사업자부담금을 지급한다.
- ④퇴직금의 산정은 퇴직당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근속기간이 6월이상 1년미만의 재직기간은 1년으로, 6월 미만의 재직기간은 0.5년으로 산정한다.
제64조(재산의 소유 및 사용) 본 교회는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사회적 용도에 최대한 개방한다.
제65조(재산의 관리)
- ①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
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공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②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당회의 의결을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단, 합산금액 일천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되 교인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③모든 재산은 새누리교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임목사 명의로 할 수 있으나, 사정이 해소된 즉시 교회 명의로 변경등기하여야 한다.
제66조(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1일부터 익년도 11월30일까지로 한다.
제67조 (회계관리)
- ①본 교회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②모든 부서의 회계는 단일 은행구좌와 이 구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보조통장의 개설은 자제되어야 한다.
- ③이미 입금된 현금이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기관의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고 해당 금액은 결손처리 한다.
- ④회계방식은 복식부기로 하며, 총액주의·발생주의로 한다.
제11장 권징
제68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69조(권징의 과정)
- ①교인 중에 반성경적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회의 회원은 그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하여야 한다.
- ②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당회에 회부하고 당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③목사 및 장로의 권징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제외한 목사 및 장로 전원으로 구성된 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교인총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70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근신 :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 2. 해직 : 직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 3. 출교 :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12장 발전과제
제71조(발전과제의 수립)
- ①운영위원회는 교회발전을 위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단, 수립된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는 교인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교인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계획과 중첩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계획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2조(분가선교) 교회는 창립정신을 살리기 위하여 재적 교인수 50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분가교회 설립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13장 개정
제73조(개정)
- ①본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 당회 또는 교인총회 의장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 2주간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②개정안은 발의 일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교인총회에서 재적 교인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3분지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교인총회 의장의 선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제1조(효력) 본 정관은 교인총회의 승인에 따른 교인총회 의장 의 선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시행규칙)본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시행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임기의 산정) 본 정관에서 정한 모든 임기의 기산일은 인사총회 개최일로 한다. 단, 기산일과 실제 임직을 받은 날과의 차이는 부가적으로 부여된 임기로 간주하며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정관에 의해 설치된 각 기관(자치기관 포함)의 특정임기가 규정된 직의 선출자와 각 부서의 임명 자가 임기 중 해임, 또는 사임으로 인해 새로 선출, 또는 임명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이 정관 시행 전 설치된 기관의 지위)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이 정관에 의하여 설치될 기관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정관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이 때 기관이 행한 모든 결정의 효력은 이 정관에서 설치된 기관에서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본 정관 제 20조, 27조, 28조, 38조, 53조에 규정한 장로는 시무장로를 뜻한다.
제6조(효력) 본 정관은 2007년 12월 23일 개정시행한다.
제7조 (효력) 본 정관은 2009년 12월 20일 개정 시행한다.
제8조(교회재산관리) 교회의 모든 재산관리는 운영위원회가 관장하고 매도.매수.금융기관대출(설정포함) 관련사항은 운영위원회 위원 3명으로 하며 그 위원에게 위임한다.
제9조 (효력) 본 정관은 2016년 12월 18일 개정 시행한다.